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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26일 부터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신청접수기간 : 23.12.26(화)~12.29(금)
신청방법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접수로만 청약가능
SH인터넷 청약(www.i-sh.co.kr/app)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1)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이하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둔 갖춘 세대입니다.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
- 1순위 : 자녀가 있는 세대(임신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세대
2)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이하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특별공급(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
- 1순위 : 자녀가 있는 세대(임신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세대
2)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이하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입주자 모집공고 - 23.12.15(금) <공사홈페이지>
청약신청 접수기간 - 23. 23.26(화)~12.12.29(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기간 - 23.12.26(화)~24.01.05(금)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소득, 자산, 자동차 - 24.02.26(월)~24.03.06(수) <소명서류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별도통보)>
입주대상자 발표 - 24.03.15(금)예정 <공사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