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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및 어느 곳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간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스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 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 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인적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견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한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          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한도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신문 · 영화관람료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초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한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0만 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요건표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024년 1월에 하는 2023년 미리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는 거 보시고 준비 단단히 하고 13월을 월급을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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