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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08.29) 」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도 1월 29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중 가장 파격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①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 입양아 포함(2살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소득 ·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 ~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①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 입양아 포함(2살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소득 · 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2.3%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3 ~3.0%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